부정경쟁방지법 8일 시행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5월 3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아시아계를 노린 혐오범죄 대응 논의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 ⓒAP/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5월 3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아시아계를 노린 혐오범죄 대응 논의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 ⓒAP/뉴시스

앞으로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했다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최근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단사용 행위 및 팬 상품(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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