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55.5%가 문제제기 후 상황 고려해 넘겼다
가해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문제제기 후 상황을 우려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7일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770개 , 민간사업체 176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였다.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했다.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 (58.4%)라는 응답이 많았다.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성희롱 발생장소로는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 (31.5%) 순이었다.
피해경험자의 피해 당시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제일 높았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 ‘참고 넘어감’이 66.7%로 제일 많았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6%에서 2021년 66.7%로 감소해 참고 넘어가지 않고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순이었다.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사내·외부기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 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였다.
조치가 이뤄진 경우, 조치내용(복수응답)으로는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46.3%), 상담·휴가·업무/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40.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였다.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였다.
목격 후의 조치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64.1%)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10명 중 6명 정도는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목격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23.1%)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43.1%)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19.0%) 순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업무담당자들은 ‘피해자 보호’(33.3%)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서 ‘조직문화 개선’(21.8%)을 선택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며 “특히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