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55.5%가 문제제기 후 상황 고려해 넘겼다
가해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5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문제제기 후 상황을 우려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7일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770개 , 민간사업체 176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였다.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했다.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여성가족부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 (58.4%)라는 응답이 많았다.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성희롱 발생장소로는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 (31.5%) 순이었다.

피해경험자의 피해 당시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제일 높았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여성가족부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 ‘참고 넘어감’이 66.7%로 제일 많았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6%에서 2021년 66.7%로 감소해 참고 넘어가지 않고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순이었다.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사내·외부기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 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였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여성가족부

조치가 이뤄진 경우, 조치내용(복수응답)으로는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46.3%), 상담·휴가·업무/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40.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였다.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였다.

목격 후의 조치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64.1%)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10명 중 6명 정도는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목격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23.1%)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43.1%)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19.0%) 순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업무담당자들은 ‘피해자 보호’(33.3%)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서 ‘조직문화 개선’(21.8%)을 선택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며 “특히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