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항소심 판결 확정

피의자 김영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피의자 김영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유포하고 소지한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준 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8∼2020년 사이에는 영상통화 상대 남성을 협박해 강제추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그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약 1480만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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