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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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친딸 A씨를 2019년 6월과 202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해 3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지내면서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같은 달 숨진 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일은 있지만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딸이 망상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망상이나 환각에 빠졌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망상에 의한 허위진술이라 볼 만한 모순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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