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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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일 경남 거제시 모처에서 60대 피해 여성이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냐'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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