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19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19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노총이 대법원의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에 나설 것을 산하조직에 주문했다.

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전날 산하조직에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방향' 지침을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대법원 판단기준에 의거해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개별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소송지원,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의 경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이고, 대상조치가 전혀 없었던 사안인 반면 많은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던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기준을 근거로 신중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으나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감액의 적정성, 임금 감소 보완 조치의 적정성, 감액 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달성 여부 등 임금피크제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임금피크제의 폐지, 내용 변경 등을 노사 간 교섭사항으로 삼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장래를 향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대신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등의 단협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퇴직자 A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도 최초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