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을 다니며 거리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을 다니며 거리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구속된 60대 남성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구속된 A(60)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거리 유세에 나선 이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후보 등이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후보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선거운동을 방해한 A씨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인천지법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 후보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구속되자 다음 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25일 A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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