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고민정 의원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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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후원금 모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가압류는 금전 등에 대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해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 통장 가압류 사실을 밝혔다. 김세의 대표는 후원금 모금계좌를 가압류당해 공탁금을 송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1억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며 "이유가 바로 2021년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에 고 (의원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기사로 나왔던 내용"이라며 '사진작가 고상우씨가 고민정 아나운서와 그녀의 남편을 찍은 사진 17점이 나오는 전시로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썼다.

김 대표는 "도대체 누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고 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며 "정말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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