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명으로부터 투자받아...돌려막기식으로 원금·이자 지급

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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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원금 보장 및 매월 최대 4% 이자 지급을 미끼로 투자금 수천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A씨 등 161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83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6월까지 12개 산하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천여명으로부터 3600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매달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A씨는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 대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으나 실제로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모집의 대가로 각자 최소 10억에서 90억원의 수당을 챙겨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차례 압수수색과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구속송치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운영진과 모집책 등 총 160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추가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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