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4일 수원 공군 비행장 앞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수원 공군 비행장 앞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라는 글을 올렸다.

강 후보는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완료된다. 정미경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 의혹이) 지금 알선수재라는 것이지 않나. 사실 이미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며 "그런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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