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포호 받던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에
피해자 집 주소 등 흥신소에 넘긴 공무원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관련해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들에게 제공한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박모(4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26)의 범행 대상이 된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흥신소를 거쳐 전 연인 A씨의 주소를 넘겨받은 이석준은 A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남동생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박씨는 차적 정보 등을 조회해 획득해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들에게 전달하며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에게는 징역 2년, 민모(41)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와 김씨가 범행을 인정, 자백했지만, 민씨는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등 좋은 정상이 있지만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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