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 27일 판결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남성 교육공무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여고생 1명을 상대로 여러 차레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성 매수 범행을 저지른 이들도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28)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성 매수에 더불어 강제추행 혐의까지 더해진 C(2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D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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