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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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 형량보다 2년 많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동창생인 B(당시 26세)씨에게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3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는 B씨의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실시간 감시했다. 성매매를 통해 하루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체 특정 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는 등 3800여 건의 성 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으며 직장 생활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해 배후에 폭력 조직이 있는 것처럼 겁을 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고향으로 도망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B씨를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 다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다. 결국 B씨는 몸이 쇠약해져 냉수 목욕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C씨와 범행을 방조한 D씨 등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징역8년, 징역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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