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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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31)씨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동의 없이 유·무형 방식의 연락금지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7일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고,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포항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으며, 지난 20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

포항보호관찰소는 A씨의 위반 행위가 명백한 만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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