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 후 즉시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1인당 600만~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방영지원금이 이르면 5월 안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은 19~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전 사례를 보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2~3일 뒤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지난 2차 방역지원금도 추경 통과 이틀 뒤인 2월 23일 지급이 개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인 26~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만 되면 빠르게는 이달 30일부터라도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이 26조3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국회 통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통과 즉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 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전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