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분' 면세로 4~5% 인하 그쳐

원가 상승·신상품 출시로 가격 '제자리'
           팬티라이너 공산품 등록 면세 제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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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부터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가운데 일부 팬티라이너가 '공산품'으로 등록돼 면세품목에서 제외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더구나 생리대 부가세 10% 면제가 생산과 판매 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세'가 아닌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한 '부분'면제인데다 제조사에 따라 생산원가를 올리거나 신상품 출시에 주력하고 있어 모성보호라는 측면에서 기대했던 가격인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부터 생리대에 부가세가 면제된 가운데 여성소비자들이 매장에서 가격을 확인하며 생리대를 고르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재경부는 지난 19일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됐다”면서 “이에 따라 위생용품 가격이 4~5%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대는 제품과 개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지금까지 4000원에 판매되는 생리대라면 소비자는 종전의 가격에서 160∼200원 정도 내린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현재 생리대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가격이 종전과 비슷하거나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당초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으로 포함돼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 '팬티라이너'가 제조회사에 따라 '의약외품' 혹은 '공산품'으로 등록돼 면세 혜택에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생리대 부가세는 '약사법 제2조 제7항'에 의거,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돼 허가받은 제품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돼 면제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유한킴벌리의 '애니데이', 한국유니참의 '쏘피'만이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돼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한국 P&G의 '위스퍼 후레시라이너'와 대한펄프의 '매직스팬시라이너'는 '공산품'으로 등록돼 부가세 면제에서 제외됐다.

의약외품 등록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 안전과 관계자는 “생리대의 경우 성상, 중량, 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 흡수량, 삼출, 강도, 포름알데히드 등 기본적인 물성 및 안정성을 거친 후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내준다”며 “'팬티라이너'도 이에 해당해 '의약외품' 신청 후 허가를 거쳐야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제조사는 “팬티라이너는 여성의 일반 분비물을 흡수, 처리하는 역할”이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산품(생필품)'으로 취급해 왔으며 이와 관련, 등록시 관련 법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의약외품 등록변환'에 대해서는 회사방침인만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늦게 팬티라이너가 공산품으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된 소비자들 중에는 “팬티라이너는 생리 전후 생리혈을 흡수하는 생리대”라며 “'안정성'이 입증돼 '의약외품'으로 등록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한 생리대 부가세 10%가 판매 단계에만 적용되는 '부분' 면세일 뿐 아니라, 제조사가 생산과정에서 원가를 올리거나 생리대 신상품 출시에 주력하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홈플러스 노진경 주임은 “4월 1일부터 판매되는 생리대는 부가가치세 '영세'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에서 '부분' 면세된 것”이며 “제조사에 따라 생산원가를 올리거나 신제품 출시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정은지씨는 “최종소비자에서 부가세가 면제되어 포장단위에 따라 편의점, 할인점 등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 일반인의 면세여부 판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팬티라이너의 경우 여성들의 소비가 늘고 있는만큼 '의약외품'으로 등록돼 안정성과 형평성에서 검증받아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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