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기도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면 교통 약자들에게 도움 돼
선진국에서는 약자와의 공존이 필수

유튜브 여성신문TV: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유튜브 여성신문 TV
유튜브 여성신문TV: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유튜브 여성신문 TV

진형혜 변호사가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변호사는 지난 11일 여성신문 TV에 공개된 영상에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고 말하며 장애인 이동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을 거론했다.

이어 진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회 장애인은 2020년 기준으로 263만명이라며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고, 등록된 장애인 중 90%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진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우리 사회 일반 시민들을 위한 복지의 보장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이동권이 아니라 생존권이라고 말했다.

ⓒ여성신문
유튜브 여성신문TV: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말하는 진형혜 변호사 ⓒ여성신문

진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의 장애인 이동권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미리 요구하지 않아도 승무원이 지하철 탑승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한다는 이야기, 미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유튜브 여성신문TV: 1937년 미국 덴버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설명하는 진형혜 변호사 ⓒ여성신문
유튜브 여성신문TV: 1937년 미국 덴버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설명하는 진형혜 변호사 ⓒ여성신문

진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닮은 1937년 미국 덴버의 이동권 시위 사례도 거론하며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장애인 시위로 인한 반감과 항의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형혜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면 교통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의 공존이 필수”라며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여성신문TV’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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