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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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으로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이어진 신고제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6월1일부터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일 뿐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집주인들은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익이 드러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매물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월세는 29만원인데, 관리비가 100만원이 넘는 식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연장하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전월세 신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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