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55원 추가 지급... 지급시한 2개월 연장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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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하 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들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ℓ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ℓ당 55원이다.

이번 조치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ℓ당 105원으로 55원 늘어난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지급시한은 당초 7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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