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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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이 신협 직원의 묵인·방조 아래 병원 돈을 몰래 인출했다면 예금채권 시효가 지났어도 신협이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병원이 모지역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B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A병원의 예금 채권은 위법한 예금 인출과 타 계좌로의 이체 행위 이후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서 시효가 소멸한 것”이라며 “B신협 직원의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채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B신협 직원은 A병원의 예금을 무단 인출할 때 이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B신협 직원의 사기·방조 등 불법행위와 병원 예금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A병원에서 일한 직원 C는 2011년 1월∼4월 B신협에서 병원 돈 57억원 가운데 47억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B신협 D전무는 C씨의 불법 인출을 묵인·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사기죄, D씨는 사기방조죄로 각각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A병원은 2018년 4월 신협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책임을 지고 불법 인출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의 불법 예금 인출을 ‘상행위’로 판단해, 민법이 정한 상사채권 시효 5년을 적용했다. 1심은 “B신협은 A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때 시효가 지나 채권이 소멸한 금액을 제외한 10억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신협 직원의 사기·방조 등 불법행위와 병원 예금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신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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