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 대표성 심각하게 낮아...
광역·기초단체장 공천도 여성할당제 적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정치 영역의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도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관련 법과 당헌·당규 개정을 권고했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다.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역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 여성 기초단체장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54%(8명)만이 당선됐다.
인권위는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임의규정으로서의 할당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의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공천할당제만으로는 여성 의원의 획기적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보조금 같은 인센티브 방식도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해야 한다. 지역구의 경우 전국지역구총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만 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것과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계는 할당제가 남성 중심 정치 구조를 뒤집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해왔다. 인권위는 지난 3월에도 공천 여성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