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역의 여성할당제 거듭 권고
“여성 정치 대표성 심각하게 낮아...
광역·기초단체장 공천도 여성할당제 적용해야”

ⓒ일러스트 김성준
ⓒ일러스트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정치 영역의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도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관련 법과 당헌·당규 개정을 권고했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다.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역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 여성 기초단체장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54%(8명)만이 당선됐다.

인권위는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임의규정으로서의 할당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의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공천할당제만으로는 여성 의원의 획기적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보조금 같은 인센티브 방식도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해야 한다. 지역구의 경우 전국지역구총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만 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것과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계는 할당제가 남성 중심 정치 구조를 뒤집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해왔다. 인권위는 지난 3월에도 공천 여성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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