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도래지'…멸종위기종으로 보호해야
'세종 임난수은행나무'…학술·경관적 가치 커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연천군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연천군

 

경기도의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에 있는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와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등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오는 12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는 전 세계 생존개체(1만1000여 마리) 중 6000여 마리가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 또 그 가운데 1500여 마리가 연천 임진강의 자갈과 여울, 주변 농경지에 머물러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두루미는 장수동물로 불리는 십장생의 하나로 동양화, 조각품, 수예품, 장식품은 물론 500원 짜리 동전에도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 당상관 관복 흉배의 자수에도 등장한다.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적색자료목록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조류이기도 하다.

세종시 임난수 은행나무 ⓒ문화재청
세종시 임난수 은행나무 ⓒ문화재청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는 고려말 충신 임난수(1342~1407) 장군의 사당(현 숭모각) 앞에 있는 은행나무로 부안임씨세보(1674)의 부조사우도(사당을 그린 그림)에 심은 연유 등이 기록돼 있다. 충청도 공주목(1859)의 부조사우도와 연기지(1934)에서도 은행나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등 학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 암수 한 쌍으로 이루어진 노거수로 기존에 단목으로 지정된 은행나무와는 차이가 있다. 좌우 대칭으로 심는 전통 식재방법과 숭모각과의 조화로도 눈길을 끈다. 지금도 부안임씨 후손들이 매년 은행나무 목신제를 지내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지정 예고 후 기존 명칭(세종 세종리 은행나무)을 역사적 가치 및 임난수 장군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세종시의 명칭 변경 요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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