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 전치 3주 상해
대구지법, 6일 벌금형 선고

6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술을 마신다며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수형 기자
6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술을 마신다며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수형 기자

10대 연인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남성 A(22)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황형주 판사는 6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1일 당시 3개월째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당시 16)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위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를 찾았다. A씨는 B양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 등을 때려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B양의 뺨을 길에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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