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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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눈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10일 시행된다.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1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새정부 출범에 맞춰 하루 앞당겨 시행하기로 헸다.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양도 차익에 따라 6~45% 기본세율만큼 세금을 내면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 세율(중과세율)이 높아지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율이 최대 75%(기본세율 45%에 30%포인트 중과세율 추가)에서 최대 45%로 낮아진다.

3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판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 차익의 최대 30%)도 받을 수 있다. 원래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이번 한시 조치로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다주택자는 이번 중과 배제 혜택에서 빠진다. 법률상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데 대해 중과세율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 보유 다주택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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