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업체인 A사는 코로나19로 제품 수요가 늘며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100배 가까이 늘었다. A사는 늘어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유령 법인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감췄다. 이 과정에서 사주와 아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00배 가량 늘어난 수백억대 연봉을 수령하고, 법인명의 수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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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음식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달대행업체 B사는 현금으로 받은 배달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여료에 대해서도 매출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을 탈루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자 47명, 서민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자행한 탈세자 4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사는 드라마 간접광고(PPL)로 유명세를 얻자, 로열티를 75%나 인상했다. 일방적인 로열티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는 차명 계좌로 받은 뒤 매출 신고도 누락했다. 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수억 원의 독점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사주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사주 명의 특수관계 법인은 수입보다 비용이 커 소득이 마이너스인 결손 법인이다.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는 사주 회사로 매출을 돌려 세금을 피한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다.

D 성형외과는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 등 수백만원 상당의 미용수술을 치료 목적 수술로 둔갑시켜 환자들이 불법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200억원 규모의 수술 수입을 올리고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수술 브로커 조직에 불법 알선 대가를 광고비로 위장해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체 E사는는 유료 회원방에서 주식 매매 시점 정보를 제시하며 연간 최고 6천만원의 가입비를 받아 챙겼다. 이 업체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실제 지출의 530%에 달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꾸며내고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 소득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일부 사업자들이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격담합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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