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받은 증여...과세 적법"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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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세 122억 상당을 포함한 세금 14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조현민 한진 사장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이 조 회장으로부터 받은 '증여'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조 회장"이라며 "조 회장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중개업체들의 이익이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재산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관할 세무서는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배우자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자녀 3명에게 총 122억8300만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조 회장에게는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총 17억2900만여원 상당을 물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을 알선하는 중개업체들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조 회장이라고 보고 중개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조 회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개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조 전 부사장 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위장사업체를 이용한 증여'라고 봤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은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2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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