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평균은 81만원,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1년도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1년도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5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청 기간은 2~31일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한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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