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국힘, 무제한 토론 시작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새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날 자정 회기가 종료되면서 토론도 종결됐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주도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새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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