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5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5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기소하지 않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당선인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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