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58원, LPG 61원 인하 효과...7월까지 3개월간 시행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9년여 만에 2000원을 넘어선 22일 서울 강남구에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455원, 경유를 2263원에 판매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1리터(L)당 최대 83원까지 추가로 내려간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5월1일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30%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7월까지 3개월이다.

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L당 기준 820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L당 유류세가 573원으로 내려가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247원,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해 8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유류비 지출이 유류세 20% 인하 시보다 월 1만원씩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경유의 경우 L당 581원이 붙던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해 174원, 20% 인하 때와 비교해 5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LPG는 61원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이는 세율 인하가 유류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유통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는다면 인하 폭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기관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