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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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문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A씨 등으로부터 이 문서를 받은 전 비서관 이씨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 대한 접대성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공익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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