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혜택·세 납부 연장 등도 포함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이태원 폐업
지난 1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28일 발표한다. 1인당 600만원 현금 지원 방안에 금리 혜택, 세 납부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는 ‘현금·금융·세제’ 지원책으로 이뤄진다. 현금 지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골자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320만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소요 재원은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이 마련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려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저리 대출을 비롯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이 담긴다. 소상공인 세액 공제 확대,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안 등 세제 지원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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