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영등포구 인근 한 영화관 매점을 찾은 시민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 매점을 찾은 시민이 팝콘을 사고 있다. ⓒ홍수형 기자

25일부터 영화관 안에서 팝콘을 먹고 마트에서 시식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금지를 이날 0시부터 허용했다.

취식은 영화관·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내국인카지노, 도서관·독서실, 마사지업소, 마트·상점·백화점, 오락실, 학원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음식물 반입·취식 등의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시설은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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