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 병력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해병대. ⓒ뉴시스·여성신문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 후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으나, A씨는 검문소를 무단 이탈해 도주했다.

A씨는 이후 현지 난민캠프 등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했으며 최근 그가 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포항으로 압송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A씨를 일단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말소된 A씨는 군형법상 제30조(군무이탈) 1항 3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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