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1년도 건보료 정산
20%는 8만8000원 환급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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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지난해 수입이 늘어난 965만명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평균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10명은 8만8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분을 반영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지난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19.9%)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61.9%)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명은 정산 분이 없다.

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3254억 원으로 전년(2조1495억원)보다 54.7%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회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보험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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