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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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사흘 만에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버려진 신생아가 검찰의 도움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씨(36·여)와 B씨(34)의 아들 C군(1)에 대한 출생신고를 전날 마쳤다. C군은 태어난 지 1년 1개월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C군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영유아 건강 검진, 의약품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6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둘째 아들을 맡긴 뒤 잠적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이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자 지난해 4월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부부는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8개월 간 평택에 있는 원룸에서 살았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해 12월 중순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8개월 간 C군을 유기·방임한 협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첫째 아이는 B씨의 어머니가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4일 경찰로부터 신생아 산후조리원 유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제주지방변호사회에 구속 상태인 A씨와 B씨를 대신해 C군의 출생신고 절차 진행을 위한 가사소송을 무료 변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지난 1월7일 가사소송을 청구했고,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2월24일 인용 결정을 내려 해당 판결이 지난 14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C군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가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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