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 합의 상관없이 처벌
대법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군기 침해 아냐"
시민단체 "헌재, 대법 판결 취지 적극 반영해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 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해 가진 자발적 성관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대법원의 적극적 판시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성 간 성행위 그 자체는 어떠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극 고려해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루빨리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남성 군인들이 영외의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유로 2017년 기소된 사건이다. 21일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는 한편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보호법익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군형법 제92조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아래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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