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장애인에 적절한 정보 제공 못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의료기기의 주요 안전 정보를 점자·음성·수어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이 20일 발표한 ‘2019~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주요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장애인 동반질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장애인의 고혈압 비율은 18.2%인 반면, 장애인의 고혈압 비율은 48.3%로 2.7배 높았다.

혈압측정기 ⓒShutterstock
혈압측정기 ⓒShutterstock

대부분 자가사용 의료기기는 사용 정보를 제한된 방법으로만 제공하고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안전 정보의 점자·음성·수어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관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혜영 의원은 “아직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이 강화돼야 할 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