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남편에게 위협 받자 살해한 혐의
국민참여재판 1심서 징역 12년형
2심 "폭력 시달리다 우발적 살해"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수십 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2년보다 낮은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확인 결과 피고인과 아들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이 없으면 꾸며서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오랜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들도 피해자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29일 남편 A(66)씨가 식사 중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을 하자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김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전선으로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는 평소 협심증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거동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 의해 목에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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