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모두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법원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했다. 

유가족 측 대표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관계인의 의견진술’은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할 수 있다. 

윤씨의 누나는 소병진 부장판사로부터 의견진술권을 부여받은 뒤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면서 피의자들이 수개월간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구속기간에 미 드러난 살인 등의 혐의 외에 도피 경위도 보강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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