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특별연합의회 구성...특별연합체장 선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 목표 ⓒ경상남도 제공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 목표 ⓒ경상남도 제공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다. 앞으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8대 메가시티로 받돋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부울경특별지자체는 앞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조례 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과 광역교통망 구축․운영 등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특별연합은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축 형성을 통해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부울경 3개 시도가 뜻을 같이하면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와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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