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8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개수배 당시와 같이 이씨와 조씨에 대해 살인 1건, 살인미수 2건, 보험사기미수 1건 등 총 4건에 3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씨(30)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는 18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인천지검에서 1차 조사를 마친 뒤 다음날인 14일 2차 조사를 위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경기도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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