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경찰 "당시 적용 규정에 따라 엄정 수사"

민주노총이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새 정부 노동정책 규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이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새 정부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 10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까지 양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경찰 추산 약 4천명(주최측 약 6천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였다.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 상 집회·시위 참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약 4000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경찰은 두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대상자에 신속히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의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산하 특별수사본부에서 민주노총 주요 관계자의 불법 연루 정황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농어민대회의 불법집회 주최 혐의는 관할 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상 인원 제한도 사라지지만, 경찰은 이와 관계없이 당시의 규정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