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1년 10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본회의만 남았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2019년~2020년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2차 가해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사건 은폐, 협박,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단 기존에 공소 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은 제외됐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택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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