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본회의만 남았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2019년~2020년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2차 가해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사건 은폐, 협박,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단 기존에 공소 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은 제외됐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택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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