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화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같이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 간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법 원칙을 세울 계획이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할 예정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안에 이러한 골자의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내년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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