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선별진료소 입구에 신속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홍수형 기자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선별진료소 입구에 신속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홍수형 기자

보건소를 비롯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그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자로 중단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새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하려면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직접 검사하고, 진단 검사를 원하는 경우  동네 병·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진단 받으면 된다. 

이제는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만 받을 수 있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 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