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경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

주택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터전 보호 등을 목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2년 거주) 후 양도해야 한다. 그 중에서 1세대의 정의와 주의할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1세대 정의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즉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단독세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1주택을, 미혼의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아들을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를 구성하게 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주택인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세대의 정의에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된다. 첫째,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당해 양도소득 이외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로 인정이 된다.

즉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는 그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해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5세의 아들이 지방대학에 다니므로 그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취득해 그 아들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더라도 그 아들은 부모와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1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배우자가 있었으나 사망했거나 이혼하는 경우다. 이때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다.

▶ 동거가족의 범위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만약 주택을 양도한 자가 남자이고 그 부인의 직계존속(장인·장모)과 부인의 형제자매(처남·처제)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그들(장인·장모·처제·처남)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해 맞벌이부부가 급증하면서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친정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본인들의 주택만 생각하고 무작정 양도했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고 나서 괜히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워주는 죄밖에 없는 친정부모를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토지와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토지는 남편이, 주택은 부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이므로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토지는 아버지가, 주택은 아들이 소유하다가 아들이 분가하고 나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원이 되어 주택을 양도한 아들은 비과세 가능하지만, 토지를 양도한 아버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1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주민등록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의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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