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청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은주 의원실

20년간 동결됐던 공직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의 방송작가 원고료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부터 인상된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방송작가들에게 지급하는 후보자 방송토론회 시나리오 사례금 지급 기준을 인상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1회 당 50만원이었던 방송작가 원고료가 7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간 지급 근거가 없었던 방송연설회(무소속, 소수정당 등 비초청후보자 대상) 또한 1회 20만원이 작가들에게 지급된다.

방송작가 원고료 인상은 지난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이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회 원고료가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2006년부터 50만원으로 똑같고, 방송작가유니온이 파악한 결과 20년 넘게 원고료가 동결된 것을 알고 있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 의원은 비초청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설회는 원고를 작성해도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짜노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해, 고료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선거방송토론회는 후보 역량을 비교 평가하는 가성비 높은 검증수단임에도 그간 선관위가 토론회를 만드는 방송작가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못했는데, 부족하나마 개선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인 방송작가들은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지워진 노동’이다. 앞으로 이러한 지워진 노동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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