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조합 임원 출신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조합 관계자들과의 공모 정황,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사업 입찰 경위, 공사 수주 대가를 강조한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관련 법리, 청탁의 연속성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이러한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 학동 정비 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인 이씨는 다른 브로커 문흥식(62·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9년 7월·9월 2차례에 걸쳐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사업 계약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문씨 등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가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씨는 "금품을 받은 시점에는 조합 임원도 아니었으며 수수한 뇌물과 공사 수주와 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