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씨가 과거 저지른 절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 조서와 현장 폐쇄회로TV(CCTV) 등 자백을 보강할 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 수형 생활을 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2일 심야 시간에 인천 지역 공사장 2곳에 몰래 들어가 총 165만원 상당의 전선과 용접기 등을 2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 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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